쪽방·고시원·노숙인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을 위해 정부는 주거 이전을 돕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신청해보세요.✅ 정부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 대상쪽방·고시원·여관·비닐하우스·노숙인 시설 거주자, 주거 불안정 취약계층.💰 지원 내용 및 금액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임시거처 제공, 이사비 지원(최대 40만원), 생활물품 지원, 주거안정 월세보조.📝 신청 방법① LH콜센터(1600-1004) 또는 주민센터 신청 ② 주거 실태 조사 ③ 임시거처 또는 공공임대주택 연계🏢 신청처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읍·면·동 주민센터, 노숙인복지관⚠️ 주의사항주거지원 신청 후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노숙인 쉼터를 먼저 이용하세요...
만 8세 미만 아동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정부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 대상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소득·재산 기준 없이 보편 지급. 외국인 아동 일부 제외.💰 지원 내용 및 금액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계좌이체 또는 포인트로 수령.📝 신청 방법① 아동 출생 후 주민센터·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처리 ③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신청처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