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도 하고 세금도 줄이고, 답례품까지 받는 일석삼조 제도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2025년 기준, 연간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추가 적용됩니다.특히 올해는 참여자 수와 기부 금액 모두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하며많은 국민들이 세테크와 지역 상생을 동시에 실천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란?2023년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방재정 보완을 위한 제도로현재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개인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만 기부할 수 있으며이를 통해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