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 대상과 최대 330만원 총정리
즉답: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5일에 마감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대상이고,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에만 신청하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에게는 9월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반기신청이라고 부릅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데, 안내문을 못 보고 지나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마감이 9월 15일입니다.
대상이 되는지, 얼마를 받는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신청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는 신청은 상반기분입니다.
그해 1월부터 6월까지 번 근로소득이 기준입니다.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습니다.
2026년 지급 예정일은 12월 17일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그때 확정된 금액과 비교해 더 주거나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얼마를 받나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금액이 다릅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세요.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입니다.
홑벌이는 배우자 급여가 연 300만원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고령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는 둘 다 연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따로 받습니다.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쳐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서 걸리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나옵니다.
빚이 있어도 빼주지 않습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을 그대로 더합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홈택스 모바일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국민비서나 카카오톡, 네이버, 문자로 온 안내문의 신청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반면 미리 받는 돈이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늘어 확정액이 줄면 다음 해 정산에서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하고, 배우자의 사업소득도 함께 봅니다.
정리
-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마감이 코앞입니다
-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17일에 먼저 받습니다
-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넘으면 절반만,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아예 못 받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대상이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