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 대상과 최대 330만원 총정리

whdmsehs5 2026. 9. 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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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답: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5일에 마감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대상이고,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에만 신청하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에게는 9월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반기신청이라고 부릅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데, 안내문을 못 보고 지나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마감이 9월 15일입니다.

대상이 되는지, 얼마를 받는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신청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는 신청은 상반기분입니다.

그해 1월부터 6월까지 번 근로소득이 기준입니다.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습니다.

2026년 지급 예정일은 12월 17일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그때 확정된 금액과 비교해 더 주거나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얼마를 받나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금액이 다릅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세요.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입니다.

홑벌이는 배우자 급여가 연 300만원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고령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는 둘 다 연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따로 받습니다.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쳐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서 걸리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나옵니다.

빚이 있어도 빼주지 않습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을 그대로 더합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홈택스 모바일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국민비서나 카카오톡, 네이버, 문자로 온 안내문의 신청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반면 미리 받는 돈이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늘어 확정액이 줄면 다음 해 정산에서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하고, 배우자의 사업소득도 함께 봅니다.

정리

  •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마감이 코앞입니다
  •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17일에 먼저 받습니다
  •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넘으면 절반만,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아예 못 받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대상이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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