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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를 위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바우처를 소개합니다. 비장애 아동도 부모가 장애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 청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뇌병변장애 등의 부모(또는 장애인 조손 가구 조부모)가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및 금액
소득에 따라 월 14만원~22만원 바우처 지급. 언어 발달 촉진·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 서비스.
📝 신청 방법
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② 부모 장애인등록증·아동 출생증명서·소득 증빙 제출 ③ 바우처 발급 ④ 지정 언어치료사 서비스 이용
🏢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사회서비스원
⚠️ 주의사항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아이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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