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급여 인상까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되었고,
월 급여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워킹맘·워킹대디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금부터 새롭게 바뀐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놓치면 아쉬운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지원기간, 이제 최대 1년 6개월까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제한됐지만
2025년부터는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부모 각각이 1년씩 사용 가능하되 총합은 1년 6개월로 제한되며,
기간은 자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동일합니다.
이로 인해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자 하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인상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 월 250만 원 인상입니다.
특히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그 이후부터는 최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정리해 볼게요.
구분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 최대 지원기간 | 1년 | 1년 6개월 |
| 월 최대 급여 | 150만 원 | 250만 원 |
| 3개월간 지급률 | 80% (최대 150만 원) | 80% (최대 250만 원)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 추가 혜택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각각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가정에 큰 도움이 되며,
육아 분담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매월 바로 지급


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해야 일부 금액이 지급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로 인해
월급처럼 매달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당장 육아에 집중하면서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거죠.

육아휴직 신청 조건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구분조건
|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근속 기간 |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 고용형태 | 정규직, 계약직 모두 가능 (단, 계약직은 계약기간 내에 사용해야 함) |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타이밍은 빠를수록 유리해요


육아휴직은 사전 신청이 원칙이에요.
최소 30일 전에는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임신 중에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승인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자 꿀팁! 급여 수령까지의 절차


실제로 급여를 받기까지는
몇 가지 절차를 꼭 거쳐야 해요.
절차내용
| 1단계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 2단계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 3단계 | 지급 심사 후 월급처럼 지급 |
신청 후 약 1~2주 이내 첫 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수령됩니다.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 총정리

마지막으로 바뀐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항목변경 전 2025년 이후
|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 월 최대 급여 | 150만 원 | 250만 원 |
| 사후지급금 | 있음 | 폐지됨 |
| 부부 동시 육아휴직 | 일부 제한 | 최대 3개월 250만 원씩 가능 |
달라진 제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한다면
가족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