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 기각이란 무엇이며, 각하·기각·인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구속영장 기각’, ‘각하’, ‘인용’ 등의
법률 용어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보도를 보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 용어들과 마주하게 되죠.
이번 글에서는 ‘기각’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속영장 심사 절차와 더불어 각하,
인용 등 법원의 주요 결정 용어를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구속영장이란? 먼저 개념부터 이해하자


구속영장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법원의 허가 하에
일정 기간 구속하기 위해 발부되는 문서입니다.
이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심사 후 발부하거나 기각하게 됩니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함부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죠.

구속영장 심사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보통은 ‘영장실질심사’라 불리는 절차를 통해 피의자 측과 검사 측의 주장을 듣고,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 검찰이 구속 필요성 판단 후 영장 청구
-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진행
- 구속 여부 결정 : 인용, 기각, 각하로 나뉨
이는 일반적인 체포와 달리,
구속이라는 강력한 조치가 동반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각, 인용, 각하?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법원 결정은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용어 의미 요약
| 인용 |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영장 발부 |
| 기각 | 영장을 발부할 사유 부족 → 불허 |
| 각하 | 절차나 형식에 문제가 있어 심리조차 안 함 |
기각은 “심사했지만 요건 불충분”이라는 판단이고,
각하는 “애초에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인용은 말 그대로 검찰이 청구한 대로 영장을 발부한 경우입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각 = 무죄는 아닙니다.
단지 "현재 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수사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있는데,
이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기각됩니다.

대표적 사례: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결과


2025년 12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당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한 법정 공방 후 판단이 타당”
이라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명확한 법리와 요건 충족 여부로만 판단합니다.

공소가 뜻하는 건 뭘까? 공소제기와의 관계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수사를 마친 후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공소는 반드시 기소와 연관되며, 기각·인용 여부와는 별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사 개념: 불 입건, 불기소, 공소권 없음


비슷해 보이지만 다음 개념들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불입건 | 수사 자체를 시작하지 않음 |
| 불기소 | 수사는 했지만 기소하지 않음 (증거 불충분 등) |
| 공소권 없음 | 처벌할 권리가 사라짐 (사망, 공소시효 등) |
영장 기각과는 다른 흐름이며,
결과적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을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검사의 역할과 대응은 어떻게 달라지나?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거나,
필요시 보강수사 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는 ‘보강된 증거’를 확보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해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재청구는 법원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기각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은 있을까?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판사의 재량 판단이기 때문에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정식 항고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보완해 다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기각은 끝이 아니라, 보강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